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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2026-09-06

한미IBT원격학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미IBT원격학원(이하 학원)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영어 수업과 그에 딸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① 서비스란 학원이 인터넷 화상회의(줌 등)로 제공하는 영어 수업, 레벨테스트,
학습 진도 관리, 수업 피드백과 이를 위한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강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회원은 그 법정대리인(학부모)이며, 계약 당사자도 법정대리인입니다.

③ 수강생이란 실제로 수업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회원이 여러 수강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수강권이란 정해진 회차와 유효기간을 가진 수업 이용권을 말합니다.
⑤ 회차란 수업 한 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학원은 이 약관을 홈페이지 첫 화면과 회원가입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② 학원은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고칠 때에는 적용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제1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따로 통지합니다.

④ 학원이 제3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절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함께 알린 경우에는
, 회원이 거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환불은
제12조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학원이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한 뒤, 학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학원은 다음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사용한 경우
2. 필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3. 이 약관을 어겨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
③ 회원은 가입할 때 적은 내용이 바뀌면 홈페이지에서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5조 (미성년자의 이용)
① 만 19세 미만이 수강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며, 회원가입과
결제는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학원은 원어민 강사와 화상으로 진행하는 1대1 수업 및 그룹 수업, 레벨테스트,
학습 진도 관리, 수업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② 그룹 수업은 결석하신 분이 따라잡으실 수 있도록 녹화합니다.
1대1 수업과 레벨테스트는 녹화하지 않습니다.
녹화본의 처리와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수업에 필요한 인터넷 환경, 기기,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회원이 준비합니다.

제7조 (수강권)
① 수강권은 정해진 회차와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② 유효기간이 지나도 유예기간 안에는 남은 회차를 쓸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개월권 2주, 2개월권 이상 3주입니다.
③ 학원의 휴강, 공휴일 등 학원 사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은 회차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 그만큼 유효기간을 미룹니다.
④ 학원은 회원과 상담하여 유효기간을 더 미루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할 때에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회차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⑤ 수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제8조 (수업의 예약과 변경)
① 정기 수업의 요일과 시간은 등록할 때 정합니다.
② 수업 시간을 바꾸려면 학원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강사의 일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학원은 강사의 사정으로 담당 강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알립니다.

제9조 (결석과 보강)
① 결석하시면 회차가 차감됩니다. 미리 알리셨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
그 시간에 선생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작 24시간 전까지 알려 주시면 보강권 1회를 함께 드리며,
보강 수업을 받으실 때에는 회차를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수강권부터 적용합니다.
② 결석 신청은 수업 시작 2시간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미리 알리지 않고 결석한 경우 그 회차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④ 그룹 수업은 다른 수강생이 함께 듣기 때문에 보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석하면 회차가 차감되며, 녹화본과 과제로 대신합니다.
⑤ 학원이나 강사의 사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차를 차감하지 않거나
보강권을 드립니다.
⑥ 보강권은 수강권의 유효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제10조 (수강료의 결제)
① 수강료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금액에 따르며, 결제 전에 금액과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는 학원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으로 합니다.
③ 학원은 수강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뀐 금액은 그 뒤에 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결제한 수강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의2 (그룹 수업의 인원 할인)
① 그룹 수업은 재결제하시는 날 그 반에 있는 인원에 따라 다음 수강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할인이 큽니다.
② 할인율은 홈페이지와 수강권 화면에 안내하며, 학원이 바꿀 때에는 미리 알립니다.
③ 이 할인은 처음 등록하실 때가 아니라 다음 수강(연장) 부터 적용됩니다.
④ 중도에 해지하실 때에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이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제11조 (청약철회)
① 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한 금액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기간 안이라도 이미 수업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릅니다.

제12조 (중도 해지와 환불)
① 회원은 언제든지 수강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불액 = 결제한 금액 - (사용한 회차 x 1회 수강료)
1회 수강료 = 할인 전 금액 ÷ 전체 회차

③ 1회 수강료에는 어떤 할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장기 수강 할인(여러 달을 한 번에 결제하실 때)과
그룹 인원 할인(반에 여러 명이 모일 때)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 할인들은 그 기간을 끝까지 함께 수강하시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것이라, 중도에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으로 사용한 회차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④ 제2항의 사용한 회차는 다음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1. 실제로 수업을 받은 회차
2. 회원 또는 수강생의 사정으로 결석한 회차 (미리 알렸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3. 학원이 유효기간을 미루어 준 경우 1회당 1회차
⑤ 다음은 사용한 회차로 보지 않습니다.
1. 학원 또는 강사의 사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차
2. 공휴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차
⑥ 환불은 요청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계좌로 보내 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환불 계좌·은행·예금주를 알려 주신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냅니다.
⑦ 이 조에 따라 계산한 환불액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반환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보기〕 12회차를 정가 30만원에서 10% 할인받아 27만원에 결제한 경우입니다.
1회 수강료는 할인 전 30만원을 12로 나눈 25,000원입니다.
4회 수업을 받고 2회 결석했으며 유효기간을 두 번 미루었다면
사용한 회차는 4 + 2 + 2 = 8회이고,
환불액은 270,000원 - (8 x 25,000원) = 70,000원입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학원은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학원의 폐업, 휴업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의 보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로 중단하는 경우 학원은 최소 30일 전에 알리고,
남은 수강 회차는 제12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미리 알립니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나중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회원과 수강생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가입이나 변경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쓰는 행위
3. 수업 내용, 교재, 녹화본을 학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강사나 다른 수강생을 모욕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5.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제15조 (이용 제한)
① 학원은 회원이 제14조를 어긴 경우 경고, 일시 정지, 계약 해지의 순서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위반 정도가 무겁고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은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한 뒤에 알립니다.
④ 학원의 해지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도 남은 회차는 제12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16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하면 남은 회차와 보강권은 없어집니다. 남은 수강료의 환불을 원하시면
탈퇴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환불을 요청해 주세요.
③ 탈퇴한 뒤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7조 (휴면 계정)
① 학원은 회원이 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미리 알린 뒤 계정을
휴면으로 둘 수 있습니다.
② 남은 수강 회차나 보강권이 있는 회원의 계정은 휴면으로 두지 않습니다.
③ 휴면 계정은 회원이 요청하면 곧바로 되살립니다.
④ 학원은 휴면으로 두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과 대상 정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8조 (통지)
① 학원이 회원 개인에게 알릴 때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 알림으로 합니다.
②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때에는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료, 수업 시간, 담당 강사의 변경 등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학원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학원은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회차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인터넷 환경이나 기기 문제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학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배상합니다.

제20조 (분쟁 해결)
① 학원과 회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서로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1588-1490, www.kofair.or.kr)
③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2013년 12월 1일 시행 약관은 이 약관으로 갈음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한미IBT원격학원
대표: 신순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 5층
전화: 02-596-4908
이메일: hmibt@hmibt.com
사업자등록번호: 877-9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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